수질환경기사 공부
수질환경관계법규-[물환경보전법]_5
[물환경보전법] 제 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도나 방류수 수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