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9.

    by. 도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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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 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 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의 최대금액 관련 문제들이 3억원 정답으로 기출이 있는데 2019년 이후로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최대 금액을 정하니 확인하자


    [물환경보전법] 제 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정하는 주체에 대해 암기하자


    [물환경보전법] 제 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제 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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