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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 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 53조의 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상수원보호구역
2.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해당지역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왔으니 암기가 필요
[물환경보전법] 제 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누가 지정을 하고 기준을 정하는지 암기를 해야한다 말장난으로 문제가 나온다
[물환경보전법] 제 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4번 관리대책사항 암기 필요
[물환경보전법] 제 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경작 권고를 누가 할수 있는지 암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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