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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 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 8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4. 삭제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금액별 과태료 기준 암기 필요 바탕색 각 호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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