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공부
수질환경관계법규-[물환경보전법]_9
[물환경보전법] 제 70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