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10.

    by. 도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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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 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제 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환경보전법] 제 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 제1호.제2호 또는 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암기가 필요


    [물환경보전법] 제 64조(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령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결격이나 취소 사유 기간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 1년,2년 등 

     


    [물환경보전법] 제 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햐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의 금액이 개정 전에는 2억원 이였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와 비교하면 답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자


    [물환경보전법] 제 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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