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11.

    by. 도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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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 70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치사항 암기 1~4항은 기출문제가 나옴


    [물환경보전법] 제 7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 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 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 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물환경보전법] 제 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각 호에 따른 벌금의 금액을 알아야 한다. 암기 필요 문제는 각각 벌칙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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